1. 한국평생교육법의 발달과정
1) 사회교육법의 제정과정 및 의의
(1) 사회교육법의 제정과정
1949년 : 사회교육법 제안
- 제 1조: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자에게 성인교육을 실시한다.
- 제 6조: 성인교육을 위한 학교의 종류는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의 2종류를 둔다.
- 제 21조: 국가 및 공공단체는 사회교육을 위해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52년 사회교육법안 제 2조 사회교육의 개념 :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학교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사회, 직업, 교양, 취미 및 국민생활의 각 영역에 서 민주국가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균등하게 향상하는 일체의 교육활동
1982년 법률 제 3648호로 사회교육법 제정, 공포
(2) 사회교육법의 제정 의의
사회교육법은 현행 각종 사회교육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교육의 진흥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사회교육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교육으로서의 사회교육의 위치를 확고히 다졌다고 볼 수 있음
2) 평생교육법의 제정과정 및 제정취지
한국 평생교육법의 변천과정
- 1980년: 헌법-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 1990년: 사회교육의 목적에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
- 1995년: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교육개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평생교육실현이 국가적 핵심과제가 됨.
- 1997년: 교육기본법 체제 형성, 국민의 학습권이 국가의 의무, 권리로 부각되게 됨.
-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 2000년 3월부터 시행됨.
- 2001년: 평생학습종합계획 수립, 인적자원개발법 제정.
- 평생교육법 이전에는 사회교육법으로 불렸고 1999년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대체되었다.
- 지금의 평생교육법은 2007년 12월 14일 법률 제8676호로 공포하여 2008년 2월 15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현재는 법률 제13945호로 공포하여 2016년 2월 3일 일부 개정되었고, 2016년 8월 4일 시행됨)
- 사회교육법은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이고 동시에 교육시스템의 전반적인 재구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평생교육법 제정의 기본 취지
평생교육법의 법적 체계를 개편하고 평생교육의 개념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이다.
지식기반 사회, 창조적인 경제사회를 맞이하여 그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평생학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평생학습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를 확대하고 학습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초교육 기회 확대와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3)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의 취지
(1) 초기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취지
‘급변하는 세계화 ․ 정보화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 교육 사회’를 구축하여 교육복지국가를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데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기본방향
-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평생교육 분위기를 조성한다.
-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를 통하여 평생교육에 관련된 학습의욕을 고취시킨다.
- 형식적 학력 위주 사회에서 실질적 능력 위주 사회로의 변화 유도.
- 성인교육 기회의 확대와 고등교육 수준으로의 국민의 자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 지식·인력개발 사업과 교육·훈련 산업을 육성한다.
(2) 최근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기본 방향
2007년 12월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사회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 확대와 비문해자와 저학력 성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산만하게 운영되어 온 평생학습체제의 효용성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전면 개정되었다(교육부, 2008)
2007년 12월 전면 개정된 평생교육법 기본 방향
- 국가의 교육제도를 체계화하고 평생학습 개념을 명확히 한다.
- 지식기반사회, 창조경제사회에 있어서 ‘인재대국’ 건설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 책무를 강화
-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를 강화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의욕을 고취시킨다.
- 기초교육 기회 확대와 더불어 고등교육 수준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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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의 기본체제 및 의의 |
1. 평생교육법의 기본체제 및 의의
1) 평생교육법의 기본 체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짐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기본법 제10조(사회교육) 제1항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10조(사회교육) 제2항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 평생교육법은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여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총 8장 46조로 이루어져 있다.
- 제1장 총칙
-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 제4장 평생교육사
- 제5장 평생교육기관
- 제6장 문자해득교육
-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 ․ 인정
- 제8장 보칙
2) 평생교육법의 목적 및 법적 근거
(1) 헌법상의 평생교육의 정의
※ 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교육기본법상의 평생교육의 의의
제 1조 목적: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제 2조 교육이념: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시민, 인간다운 삶의 영위,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념 실현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4조 교육의 기회 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제 9조 학교교육: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 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 10조 사회교육: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2조 학습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인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3) 관련법과 관련 부처법
교육부 관계법
- 인적자원개발기본법,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산업교육진흥법, 방송통신대 설치, 개방대학 설치, 재외국민의 교육, 학교규정
기타부처 관련법
-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2.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1) 평생교육법의 개요
목적
- 평생교육법 제 1장 1조에 따르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념
-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평생교육은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 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유급, 무급학습휴가제
- 직장인들의 평생교육을 통한 자아실현과 업무능력 향상, 그리고 안정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유, 무급 학습 휴가제 도입이 필요함. 각 직장의 실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유급, 무급학습휴가제를 법제화
- 평생교육법 제 8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 교육비, 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진흥 수립을 위한 기관과 운영
- 평생교육법 제 2장 제 9조에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평생교육법 제 11조).
- 평생교육법 제 3장 제 19조에서는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운영
- 평생교육법 제 15조에서는 국가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 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함.
①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간의 연계·협력 및 정보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평생학 습도시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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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
1.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1)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와 배치
정의
평생교육법 제24조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출처: 평생교육사 자격관리(https://lledu.nile.or.kr)
자격
- 평생교육법 제 24조 규정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 제28조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 1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특징
평생교육사 등급을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함
현장의 경력을 중시한다.
정규교육기관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닌 공무원 그리고 평생교육 시설의 경영자들에게도 평생교육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상급의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장 경력이 필요하고, 재교육을 받아야 함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등급 |
자격기준 |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2급 |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3급 |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3)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 평생교육법 제 25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연수기관
- 특별법 또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사의 배치
- 평생교육법 제 26조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평생교육사 양성 과목
필수 수강 과목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 평생교육실습(4주)
선택 수강 과목- 실천영역(8과목 중 1과목 이상 선택)
- 아동교육론
- 청소년교육론
- 여성교육론
- 노인교육론
- 시민교육론
- 문자해득교육론
- 특수교육론
- 성인학습 및 상담
선택 수강 과목- 방법영역(8과목 중 1과목 이상 선택)
- 교육사회학
- 교육공학
- 교육복지론
- 지역사회교육론
- 문화예술교육론
- 인적자원개발론
- 직업 · 진로설계
-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 기업교육론
- 환경교육론
- 교수설계
- 교육조사방법론
- 상담심리학
※ 필수, 선택 과목당 3학점, 평균 80점 이상의 학습 성적이 요구됨.
2) 학습경력 관리 및 전문 인력 정보 은행제
학습계좌제
-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 및 관리하고, 이를 학력 ·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취지
- 교육부에서 2009년부터 평생교육법을 통해 실시하는 제도로 국민 개개인의 평생학습 결과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
- 학습이력 관리를 희망하는 개인은 계좌제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만의 학습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자신이 취득한 학위 및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결과를 누적하여 등록하면 학습이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경력관리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질적 수준의 담보를 위해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프로그램에 한해 평생학습계좌에 등록 가능.
- 영국에서는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지원 방안으로 활용되며, 독일에서는 고용보험수첩제라는 명칭으로 교육 · 훈련 · 경력 등을 수록하여 취업, 전직, 교육훈련 및 실업급여 지급 등에 활용된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개인수첩제(Bilan System)라는 명칭으로 모든 국민이 자신의 학습경험을 체계적으로 수록 ·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전문인력정보은행제
- 학습계좌제는 전문인력정보은행제와 연계하여 인력 활용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3)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력인증제도
학점은행제의 의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690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 개방적 학습체제
- 정규 대학교육 이수, 독학학위제 이수, 국가자격 취득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다양한 이유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개인에게 대안적 학위 취득의 경로 제공
-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4) 원격대학 형태의 학력인정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 원격대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제공하는 고등교육체제이다(한국기업교육학회, 2010). 즉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공간을 통해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교수자가 제공한 교육서비스를 학습함으로써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및 학위를 인정해 주는 평생교육시설이다.
5) 독학에 의한 학위 인정
독학학위제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평생학습시대의 자아실현을 위한 제도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 가능함. 학위취득시험은 4개의 과정(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문자해독교육과 학력인정
- 평생교육법 제 6장 문해교육을 별도로 마련함.
평생교육법 제 6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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